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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연구소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에 기관투자자 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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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과 관련해 대신경제연구소는 21일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 구성원 중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표해서 네덜란드 연기금은 테스크포스(TF)에 참여했으나 국내 연기금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이색적"이라며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연기금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 연기금 이나 대형 기관의 코드 참여가 초기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세계 최대 공적연금인 GPIF(일본 공적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했을 뿐 아니라 위탁 자산운용사 평가 시 동일한 조건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수행했던 운용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코드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관여(Engagement) 활동 중 실질적인 경영 참여로 볼 수 없는 관여 활동은 보유 지분율에 따른 공시 의무를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는 등의 유인책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법령은 기관투자자가 피투자 자회사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는 것조차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5% 이상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기관투자자들 간의 일시적 연대와 관여 시 지분율 합산 연명 보고 문제도 주주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완화하는 조치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원은 아울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민간이 주체가 돼 제정됐으며 이행 상황 점검도 민간 기관이 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민간 기관에 의한 점검보다는 금융당국과 같은 규율기관이 수행해 점검의 공신력을 높이고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정 연구원의 판단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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