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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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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이다.

먼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효력기간이 당초 2016년 말에서 2년 연장된다. 이는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에 신규채용된 청년은 1만5576명(408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관련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미이행기관 비율이 29.9%인데 반해 유인책은 크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표가 붙는다.
정부는 남성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을 독려하며 대체인력으로 청년 정규직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2년간 2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높아진다. 이날 함께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3.0%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3.4%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20년부터는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은 국가, 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내야만 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령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할 경우 정부가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상한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보유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사용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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