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19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때 4억 유로(약 5000억원) 중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즈는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선의로 행동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이날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향했다.
라가르드 변호인은 이날 판결 뒤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지원 대가로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이었던 라가르드가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지난해 2월 항소법원은 타피에게 정부에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지만, 타피가 불복하면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라가르드 전임자인 프랑스 출신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는 2011년 성폭행 혐의를 받으면서 IMF 총재 자리에서 물러났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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