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IMF 총재, 장관시절 과실 혐의 유죄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크리스틴 라가르드(6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과실로 기업주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IMF 총재로서 지도력 및 IMF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19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때 4억 유로(약 5000억원) 중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즈는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유죄 판결에도 형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만5000유로(약 1800만 원)에 처해 질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선의로 행동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이날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향했다.

라가르드 변호인은 이날 판결 뒤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이던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 유로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타피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지원했다.

이런 지원 대가로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이었던 라가르드가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지난해 2월 항소법원은 타피에게 정부에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지만, 타피가 불복하면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라가르드 전임자인 프랑스 출신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는 2011년 성폭행 혐의를 받으면서 IMF 총재 자리에서 물러났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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