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특허청, 법 개정 후 ‘첫’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첫 집합교육이 실시된다. 관계법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쳤을 때 변리사로서 자격을 부여받도록 개정됐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7주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206명(2011년~2015년 합격자 4명 포함)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총 275시간 동안 진행(온라인 교육 20시간 포함·의무교육시간 250시간에 10% 추가해 교육과정 설계)되며 이 기산 교육생들은 소양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심판·소송실무(70시간) 등의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이어 집합교육 이수 교육생들은 내년 2월부터 6개우러간 특허법인,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및 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마치고 변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한편 개정된 법령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250시간 집합교육과 6개월 현장연수를 마친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d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내년 하반기 변호사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목표”라며 “우리 원의 목표에 따라 교육 참가자 개개인이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끌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독일 전기차 비교평가서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