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어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은) 삼권분립을 붕괴시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조 전 사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한 것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등 보도와 확보한 17개 파일 때문이고 이 중 8개 파일이 보도되지 않았다. 한 가지만 말해달라'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양 대법장을 사찰한 문건"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만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자료들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지난 2015년 2월 세계일보의 자신에 대한 일방적 해임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거듭 확인했다. 사퇴 과정을 묻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제게 청와대가) 직접적 요구는 없었고 처음부터 저를 밀어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의 주인인 통일교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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