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의 대학 동기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상장 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11월부터 21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차명 금융거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건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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