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진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서 돈을 돌려달라고 못했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그 이유가 포함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상환이 안 되면 회사가 곤란해질 수 있어 직접 대여라도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송금을 지시한 후 홍콩에 다녀와보니 진 전 검사장이 아닌 다른 명의의 가족 계좌로 송금돼 돌려받는 것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돈 4억2500만원을 받아 부당 이득을 얻고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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