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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의용 소방대원 장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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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장례를 인천광역시장(葬), 소방관서장, 가족장 중 하나로 치르도록 하고, 장례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천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총 5명이다. 최근 평균 장례비용은 장례식과 영결식 비용을 합쳐 3600만원이다. 종전에는 근거 조례가 없어 시 예비비로 장례비를 지원했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전국 17곳 중 인천을 포함해 총 9곳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복공무원인 경찰·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게는 장례 지원 근거가 없어 고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유가족들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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