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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암 투병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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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난달 말 비인강암 투병 소방관 A씨, 공무원연금공단서 공상 요양 신청 승인 받아"...직무상 연관성 입증 부담 덜어주는 '심의 전 전문조사제' 시행 첫 성과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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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화재 진압 도중 유해물질에 노출돼 희귀암을 앓던 소방관이 처음으로 공무상 부상(공상) 인정을 받았다. 정부가 '심의 전 전문조사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동안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각종 질병에 걸려도 직무 연관성 여부를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게 된 첫번째 사례여서 주목된다.

1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공단은 희귀암인 '비인강암'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 A씨가 신청한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했다.
비인강암은 뇌기저에서 연구개까지 이르는 인두의 가장 윗부분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A씨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 자주 투입돼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이 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돼 공상 인정을 받았다.

A씨의 사례는 안전처와 공단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상 심의 전 전문조사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상 승인을 받은 사례다. 공상 심의 전에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해주는 제도다. 안전처와 공단은 소방관 같이 유해 물질에 빈번히 노출되는 등 특수한 직무환경의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만 있으면 된다. 특히 서류만 살펴 보는 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직무환경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의를 통해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군의 희귀암, 백혈병 등에 대한 공상 인정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지난달 28일부터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이 제도와 함께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산업재해로는 인정되지만 공무상 재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 등을 새로 포함시켜 앞으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 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 ▲치료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 범위 확대,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개정해 시행 중이기도 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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