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합동단속팀, 불법고용 13개업소 범칙금 부과 · 태국여성 등 불법취업자 33명 강제출국
마사지업소 등 외국여성 고용업소가 날로 증가, 이들 업소에 고용된 외국여성들이 불법 성매매, 임금착취, 불법감금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정에 밝은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 단속권한을 가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극 요청해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에 적발된 마사지업소는 상호에 타이, 방콕 등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관광비자로 들어오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여성을 불법 취업시켜 숙식을 제공하면서 마사지에 종사하게 했다.
적발된 영업주들은 불법고용 적발 시 외국인 여성을 현장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로 즉시 이송하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단속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해 합동단속팀과 강경한 대치를 했다.
특히 업소 내에 밀실 등을 만들어 놓고 찾기 어렵게 출입문을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논현동 소재 ‘B’업소도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여성 2명을 불법 고용하고 단속에 대비해 업소 주방 선반 밑에 비밀도피공간을 마련해 놓고 영업하다 단속반의 끈질긴 추적에 적발됐다.
청담동 소재 ‘C’업소는 관할경찰서에 외국인 여성 성매매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소로 이번 단속에서도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 3명을 불법 고용 중에 적발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취업 외국인 여성 33명은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 됐으며 이들을 고용한 영업주 13명은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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