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리한, 하도급대금 제대로 지급 않다 적발..공정위 제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리한 기업아이덴티티(CI)

리한 기업아이덴티티(CI)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리한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39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리한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한은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9일 사이 하도급업체 39곳에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약 45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제품을 받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7억 5000만원을 떼먹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리한은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채무로 인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됐다. 우발채무를 떠안고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법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 후 60일이 지난 때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한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