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산 쌀을 2016년산 햅쌀과 혼합해 판매할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양곡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