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다. 일본과 GSOMIA에 서명을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에서 첫 실무협의부터 서명까지 가장 빠른 시일에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을 할 예정이며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이번 협정 문안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 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정보교류 등급은 2급이며 이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다. 33개국 중 1급 군사기밀을 교류하는 나라는 독일, 미국 등 10개국이며, 2급 군사기밀을 교류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호주 등 23개국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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