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검찰이 '포스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은 정권 실세가 민영기업 포스코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챙긴 이익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13일 이뤄질 예정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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