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앞으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다음달 입주모집분부터 적용
기존 행복주택 입주대상자 조건도 완화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올 연말부터는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이 직장가입자로 한정돼 건강보험료 납부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5000여호, 2017년부터는 연간 2만여호 이상의 행복주택 공급이 이뤄지면서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의 행복주택 입주허용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재청약 허용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의 행복주택 입주허용이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또 예술인도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증이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하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인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이직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재청약을 할 수 있다. 단, 같은 시·군·구내에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또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행복주택 청약 시 행복주택 사업지 인근의 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만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을 지방에서 졸업하고 취업준비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상경하는 경우에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단,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