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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에 해외계열사와의 세부 거래내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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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 개정·내년 5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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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대기업 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은 해외 계열사들과 거래할 때 전체 상품·용역 거래 합산액 뿐 아니라 각 회사별 거래액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 집단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년 5월 기업 집단 현황 공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기업 집단이 모든 해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합계액만 공시하면 된다. 대기업 집단이 해외 계열사와 내부 거래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23%에 이르지만, 세부 거래 내역이 공시되지 않는 탓에 시장 감시가 힘든 게 사실이다.

고시 개정 후 대기업 집단이 각 해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액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동일인(대기업 총수)이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주주 및 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법률 개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의 주주 현황은 공시되지 않고 있다. 해외 계열사의 출자 현황은 국내 계열사 주주 현황 공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려진다. 이 때문에 롯데와 같이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 소유·지배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아 시장 감시에 허점이 생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동일한 내용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입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차질 없이 법률 개정이 추진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시 항목엔 상호 출자 현황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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