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개다.
이패스코리아는 인증 유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경영 혁신형 기업 인증'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위더스교육은 당시 도입 여부가 불확실했던 특정 자격증 국가 시험 제도가 마치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며 강의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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