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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가맹점 수 과장' 사실로..당분간 신규모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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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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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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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가 가맹점 수를 100개 이상 부풀려 외부에 알려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한 당국의 제재로 BBQ는 당분간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제너시스BBQ그룹이 BBQ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10일자로 BBQ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BBQ는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1709개, 직영점 21개 등 국내에서 최다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1709개에는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됐다.

BBQ가 자사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및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까지 가맹점 수에 포함시켰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미 BBQ와 원·부자재 거래가 끝나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도 함께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렇게 BBQ가 가맹점 수를 과다하게 산정한 수치는 유통점 80개를 포함해 최소 100~2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보다 정확한 가맹점 수는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 사업 현황, 가맹 계약의 주요 내용 등 가맹점 운영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작성해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등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면 공정위가 해당 문서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등록 취소를 통보 받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재등록 심사 기간은 최대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BBQ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 정보 제공으로 인한 예비 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 한편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 운영 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 정보공개서 등록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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