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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해상직원 640명에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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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양수도 선박 인원 제외 실제 540명 안팎 회사 떠날 듯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 이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을 제외한 해상직원 약 640명을 10일 해고하기로 했다.

이날 한진해운은 "오늘 중 국내 해상직원 640명을 대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고 대상자 640명(10월 말 기준)의 해상직원 중 가압류된 선박 5척의 승선인원과 미주노선 영업양수도 대상 선박 교대인원 등 100여명을 감안하면 실제로 회사를 떠나는 해상직원 수는 54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진해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해상직원 인력 구조조정 시행'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인력 구조조정 방침을 해상직원들에게 설명했다. 해고일 이전에 배에서 내리면 별도 해고수당이 없고, 해고일 이후 하선하면 통상임금 3개월분과 잔여 유급휴가비 150%를 지급한다.

한진해운은 지금까지 컨테이너선 5척, 벌크선 11척 등 총 16척의 반선을 완료했으며 여기에 타고 있던 선원 300여명은 본국으로 귀국했다. 서류상으로는 선주에게 반선됐지만 해당 선주가 운용할 처지가 못돼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은 최소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은 300여명이다.

한편, 육상직원 700여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절반가량인 350여명을 정리해고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미주노선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미주·아시아노선 영업권 매각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한다. 예비입찰에는 현대상선, SM그룹,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사·단체 3곳과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PEF) 2곳이 참여했으며 이 중 선주협회는 본입찰에 불참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해상직원 640명에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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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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