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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행위'심의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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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각종 개발행위나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이들 행위의 인ㆍ허가 처리기간이 기존 30~60일에서 20~40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용인시는 기존 10여개의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던 개발행위들에 대해 앞으로는 3~4개 핵심부서 협의만 거치면 위원회 상정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두 차례 열리기 때문에 일정이 어긋날 경우 인ㆍ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등 민원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ㆍ허가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부서 협의를 마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안건으로 올릴 때 거치지 않은 부서협의는 조건부를 부쳐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임야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개발과에 접수해 산림과ㆍ환경과ㆍ건축행정과ㆍ문화예술과 협의만 거치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타 부서들의 추후 의견이 반영되면서 건축부지 면적이 10~15% 증가하거나 심의받은 사업계획이 대폭 변경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자칫 심의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심의 기능을 수동적인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임야나 농지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지역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개선은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심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ㆍ허가 행정 1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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