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현대자동차와의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용인시는 지난 4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기업 내 인재개발원에 대한 35억원의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서울고법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는 2012년 4월 용인시 기흥구에 연수시설을 지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후 지방세 특례법에 의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용인시는 2014년 7월 현대자동차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사내직원을 위한 교육시설로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현대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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