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구속기한 만기일인 오는 20일 하루 전(19일)쯤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날부터 본격화된 출연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에서 대가관계가 포착될 경우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로 보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점이 나오면) 수사를 한다.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선을 긋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최씨에게 앞으로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횡령과 탈세, 배임, 재산 해외도피 등이다. 최씨가 소유한 더블루K와 비덱코리아 등 사실상의 '자금 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업체들과 관련해서다.
형법이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는 자료를 유출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자료를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씨는 현재까지도 각종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끝이 아니다"라면서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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