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 위해 법률 개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과후 학교 발표대회

방과후 학교 발표대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된다.

각 시·도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방과후학교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학교 중 99.7%인 1만1775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참여학생 수만 364만8000명에 이른다.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는 97.0%인 5998곳에서 23만8000명의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률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돼 왔고, 이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으나 학원 등 사교육계의 반발 등으로 법 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되면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