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된다.
각 시·도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법률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돼 왔고, 이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으나 학원 등 사교육계의 반발 등으로 법 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되면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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