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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이것이 궁금하다]캠핑카 운전에 필요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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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견인차 면허, 지난 7월 신설

[車, 이것이 궁금하다]캠핑카 운전에 필요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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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캠핑과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캠핑카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지만 실은 아무나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자격이 필요하다. 견인차 관련 면허를 획득하는 것이 즐거운 여행의 첫 시작이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신설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7월28일 신설된 면허다. 그동안 피견인차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면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 했지만 지금은 피견인차 중량이 750kg 초과-3t 이하라면 소형 견인차 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공차 중량이 750kg 이하인 피견인차는 기존처럼 견인차 면허만으로도 주행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운반할 때 사용하던 탑차로 시험을 봐야 해서 어려움이 컸지만 소형 견인차 면허는 1종 보통 면허 차량과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부담이 크게 줄었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총 3가지 코스를 통과해야 한다. 코스마다 각 3분이 주어지는데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순서로 전 단계를 통과하면 연속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선을 밟으면 10점 감점 당한다.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회전하는 주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최대한 검지선에 가까이 붙여 천천히 움직이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노하우도 있다.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1ㆍ2종 보통 면허 및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따로 필기시험은 보지 않는다. 3시간 과정인 강의를 수강한 뒤에 바로 기능 시험을 보게 된다.
다만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면허취소자는 신체검사(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및 여권 사진 3매, 신분증, 신체검사 확인증이 필요하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기존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기본기도 숙지하지 않고 응시했다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많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운전이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고 면허 취득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1년 이상 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 비용과 면허증 발급 비용으로 2만4500원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면허 취소자라면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응시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된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현재 전국 5곳의 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강남면허시험장(수도권), 대전면허시험장(충청권), 부산남부면허시험장(영남권), 제주면허시험장(제주권), 광양면허시험장(호남권, 2017년 완공 후)에서 진행된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도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당일 접수-당일 자체시험을 통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북부신진(경기도), 자유로운전전문학원, 인천신진, 제일(광주)에서 시작하고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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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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