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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2TV 본방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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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현재 시범 방송중인 지상파다채널방송(MMS) EBS-2TV의 본방송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MMS를 '지상파TV 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디지털 압축 기술을 활용해 추가 운용하는 부가채널'로 정의했다. 기존에 1개 지상파 채널을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6㎒)을 쪼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함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부가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EBS-2TV의 본방송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EBS 2TV는 지난해 2월부터 지상파 10-2번과 유료방송(IPTV 95번 등)을 통해 전국 1800만 가구에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MMS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본방송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관리시설 예정 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신설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 제시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산업단지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등이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부산광역시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를 관할하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신설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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