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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추가되는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시민들 "취지 훼손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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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 첫 회의 "공연·스포츠 프레스티켓은 5만원 이상도 허용"
네티즌들 "최순실 사태 보고도..예외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지적
법 시행 한달, 관계·소비절벽도 여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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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청렴 사회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진통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원이나 오해 해소에 나섰음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취재하기 위한 용도의 프레스 티켓(기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티켓)은 5만원이 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허용된다"고 정리했다. 이는 애초 입장을 뒤집고 사실상 예외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5만원 초과 프레스 티켓을 주고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라고 해석하자 관련 업계와 언론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 민원 폭주에 급기야 프레스 티켓이 전면 허용되니, 또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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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청탁금지법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본래 취지대로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무료로 티켓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부정 청탁"이라는 등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를 보면서도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를 추가하느냐"는 반응도 있었다.

이 밖에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TF는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학습을 인솔하는 교사의 시설 무료 입장도 가능토록 정했다.
TF는 또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잘못 알려진 사례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인은 물론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 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비 1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매주 한 차례 열리는 TF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자'에 대한 개념 정의, 기업의 문화예술 공연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정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해석 번복, 예외 사유 추가가 이어질수록 논란은 거듭될 여지가 많다.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관계·소비절벽도 점점 심화하고 있다. 따가운 주위 시선 속에 정부의 사안별 대응이 오락가락하면서 법 적용 대상자들은 불신의 늪에 빠졌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아직 직무 관련성 부분에서 누구도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다"며 "민원인, 업계 관계자, 기자 등과의 점심·저녁식사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약속을 전혀 잡지 않는다"고 전했다.

'복잡하니 안 해버리는 게 낫다'는 법 적용 대상자가 많아지며 애꿎은 전국의 식당과 꽃집 등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8일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68.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36.4%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의 1~24일 거래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감소한 196만9000속에 그쳤다.

특히 공직 사회는 안 그래도 정권 후반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쳐 완전히 얼어붙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을 필요까진 없지만, 요즘 분위기를 봐선 당분간 이런 관계 단절 국면이 이어질 듯하다"며 "각종 혼란이 수습되고 내년 이후 청탁금지법 판례가 쌓이면 상황 개선의 실마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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