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중단결정을 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3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2월 10일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연설문의 성안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모든 일을 협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4년) 드레스덴 선언도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다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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