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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에서 일어난 폭행…전역했어도 軍법원서 재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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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GP 경계초소 초병특수폭행·협박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전역했더라도 그에 따른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아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협박, 초병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 원심과 1심판결은 군사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군형법상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복무한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후임병 A씨와 B씨를 대검과 손바닥 등으로 때리거나 협박하고, 실탄이 장전된 총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GP 경계초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A씨와 B씨에게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방탄조끼 위 복부를 여러 차례 찌르고, 대검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댄 혐의다.

또 K1 소총과 K2 소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 피해자 얼굴이나 복부에 갖다 대고 “죽여버린다”고 하거나 손바닥과 발로 차기도 했다.

검사는 사건이 적진에서 가까운 GP 초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김씨에게 적전초병특수폭행·협박과 적전초병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형법에서 초병에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전(적과 가까운 대치상황)인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1심은 “GP 경계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초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하더라도 적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할이 잘못됐다”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송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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