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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56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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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총 308억 원 규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568명(308억 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도(시)보 및 누리집을 통해 이뤄진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세목, 체납 사유 등이다.
법령 개정으로 3천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가 올해부터 1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어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508명, 체납액은 262억 원이 각각 늘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쳐 사전 통지 후 6개월간 납부 촉구 등 기회를 준 후 10월 7일 2차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명단공개 예정임을 통보한 후 19명이 5억 원을 납부했으며 체납액 30% 이상 납부자 14명과 사망자 등 공개실익이 없는 35명 등 68명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에는 신규자가 386명(101억 원)이고 기존 공개자는 182명(207억 원)이며, 개인은 361명(163억 원)이고 법인은 207명(145억 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목포시 Y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6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81명(34억 원), 목포시 74명(59억 원), 순천시 70명(59억 원) 순이며 주요 체납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폐업 등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는 이월체납액 줄이기에 온 힘을 다한 결과 9월 말 현재 총 체납액 778억 원의 44.4%인 345억 원을 징수해 전국 도 단위 1위를 달성했다.

배유례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압류 부동산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는 물론 숨은 재산 추적 등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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