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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 달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지점 13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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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측주식, 양방향)(제공=서울시)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측주식, 양방향)(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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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현재 7곳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3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6곳은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및 통일로 진관동 등 주요도로의 서울 진입로 구간이다. 공사는 10월 중에 완료된다.
시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연차별로 추가 설치해 2019년까지 단속 지점을 총 6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해 2017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남산공원 등 7곳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장치(DPF)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인근 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물론,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폐차 권고 및 미 이행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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