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라 만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신속처리 제도는 인·허가 등의 담당 소관부처를 확인해 미래부가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며, 임시허가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을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신청한 후 소요되는 시간도 지나치게 길었다. 신속처리에는 평균 38일, 최대 50일이 걸렸고, 임시허가에는 평균 133일, 최대 152일이나 소요됐다.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홍보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속처리·임시허가 홈페이지는 제도 시행 후 19개월이 지나서야 개설됐고,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시 찾기 힘들어 이용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무 부처인 미래부를 비롯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도 '배너' 광고가 없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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