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군의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국가가 배상한 금액만 5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청구액만 1741억원에 달해 앞으로 배상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 공군이 보유중인 비행단은 9곳이다. 이중 대구비행단을 상대로한 소음소송은 177건으로 138건이 확정돼 군에서 2634억원을 배상했고 현재 39건(청구액 308억원)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비행단의 소음피해 배상은 소음의 강도를 나타내는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다. 85~90웨클은 월 3만원, 90~94웨클은 4만 5000원, 95웨클이 넘어가면 월 6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경로를 설정하거나 소음에 민감한 시간대에는 비행을 통제해 소음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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