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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행장주변 42.2㎢ 軍과 협의없이 건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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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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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군비행장 주변 '비행안전지대' 42.2㎢가 군부대와 협의없이 지자체 허가만으로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지역 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물 신·증축이 가능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해당한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규제완화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합동참모본부와 수원 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42.2㎢에 대한 '군 협의업무 위탁'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군 협의업무 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 등에서 담당 부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허가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개인이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라 30일 정도 걸린다. 특히 개인이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후 군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요식행위 없이 지자체의 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비행안전구역은 ▲군포(산본ㆍ금정ㆍ대야미동) 22.25㎢ ▲평택(진위면) 8.89㎢ ▲의왕(월암ㆍ초평동) 5.68㎢ ▲용인(남사면) 3.61㎢ ▲안산(수암ㆍ장상ㆍ부곡동) 1.77㎢ 등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에서는 제한고도인 165∼178.2m를 넘지 않으면 군 협의 없이 해당 지자체의 허가만으로 건물을 신ㆍ증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ㆍ변경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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