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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산업계 ‘쓰나미’...개인들 ‘술 자리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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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2일째 꽃집 문닫고 3만원 이상 음식점 울상 가운데 고위공무원들 저녁 약속 자리 줄어 건강 챙길 수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부정청탁 없어질 것 환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인 소위 ‘김영란법’ 시행이 9일로 12일째를 맞게 됐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3만원 이상 식사 금지에 따라 고급 음식점마다 “못 살겠다”며 집단 폐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5만원 이상 선물 금지에 따라 꽃집 등이 벌써 문 닫고 있다.

또 저녁 자리가 줄어들면서 하루 벌어 사는 대리운전자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을 비롯, 접대가 많은 회원제 골프장도 철퇴를 맞는 등 10조~11조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쓰나미급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위직 공무원은 과거 일상화했던 ‘부정청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잘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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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저녁 밥·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 한 자치구 고위공직자는 “확연히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어 잘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주일에 4~5일은 저녁 술자리가 마련됐는데 요즘은 친구들과 1~2차례 갖는 정도로 줄어들어 건강면에서 보면 잘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도 “일단 김영란법 시행 초기라 직장 동료 간에도 저녁 자리를 가능한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일부 규정의 애매모호성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식사 규정 등 몇 가지면에서 아직 명확해지지 않아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하루 속히 정리돼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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