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때문에 미국에서는 진행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국내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가 지급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이 33만원으로 제한 돼 있다. 유통점 추가지원금(15%)을 포함해도 37만9500원을 넘길 수 없다.
윤 의원은 "미국처럼 국내서 하면 위법한 것이냐고 방통위에 질의했더니 중고폰 매입가가 시중가보다 높게 샀다면 단말기유통법 4조 위반이라는 답변이 왔다"며 "미국 이통사는 중고폰 시세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이 33만원으로 제한돼 있어도, 실제 판매되는 스마트폰 대부분은 이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윤 의원이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로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의 삼성전자 ·애플 ·LG전자의 59요금제기준 주요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19만3007원으로 나타났다. 공시지원 상한금 33만원의 58% 수준이다.
윤 의원은 "출시 한 달된 스마트폰 기준 공시지원금은 11만6000원 수준이다. 지난해 아이폰이 87만원에 출시됐는데 그러면 소비자는 75만원을 내야 살 수 있다"며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소비자, 판매자, 통신사가 위법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갤럭시클럽, T클럽 등 비슷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며 "중고폰을 적정 가격으로 하면 된다. 가격 차이의 문제지 원천적으로 그 같은 프로모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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