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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번에 분실 카드 모두 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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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지갑을 잃어버리면 여러 카드회사에 일일이 전화해 이용정지시켜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의 전화로 일괄 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3.4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족카드가 대상이다. 카드사 8개와 은행 11개 등 19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1년 365일, 24시간 상시적으로 전화 응대한다.

제주은행과 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추가로 참여하지만, 증권사와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곳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법인카드도 제외된다.

분실한 신용카드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면 다른 금융사에도 전파되는 식이다. 전화 외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접수도 연내 시행한다. 신고인은 카드사에 성명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본인명의 신용카드에 대해 일괄 분실신고를 하려면 소유한 카드의 회사를 최소한 한 곳은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신용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 후 일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제를 위해서는 각 금융사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갑 등을 분실하면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해져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될 것”이라며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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