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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놀리는 행정재산이 여의도 6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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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놀리고 있는 행정재산이 여의도 면적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총금액은 6733억원으로 조사됐다. 총면적은 1942만㎡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6배가 넘는 행정재산이 활용되지 않았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각 부처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까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실제 행정재산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4312억원(1841만6554㎡)로 가장 많은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대법원 1195억원(3만4378㎡), 국방부 521억원(41만9506㎡) 순이었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단위면적 단가를 계산해보면, 대법원이 1㎡당 347만7922원(평당 1165만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가격의 유휴재산을 미활용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1㎡당 160만3768원(평당 537만원), 경찰청은 1㎡당 93만893원(평당 3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여 유휴 행정재산을 줄여나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행정재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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