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독일의 차량 제조사 폭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로,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순 없어 이들 기관을 대신해 소장을 제출했다.
폭스바겐이 생산하는 디젤차량에 배출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적발됐으나 경영진이 적절한 시점에 시장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소송 사유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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