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신해철 법' 시행되면 상황 달라질까
최근 5년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접수된 상급종합병원 대상 분쟁조정신청건수 1336건 중 개시 30.24%(404건), 각하 67.81%(906건), 대기 1.95%(26건)로 중재신청을 거부한 건수가 중재 개시를 받아들인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단 한 건의 중재개시도 하지 않는 종합상급병원이 11곳에 이르고 조정 개시율이 10% 미만인 곳은 5곳, 10~20% 미만인 곳은 11곳, 20~30% 미만인 곳은 8곳으로 조사돼 상급종합병원의 '갑질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 시간이 필요한 의료소송 보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했다.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와 가해자(병원 측)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됐다. 조정 개시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병원 측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11월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신해철 법'으로 부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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