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문제 해결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을 받던 중 형기만큼 수감생활은 마친 원 전 원장은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금품 수수액 중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가 산림청 인허가 문제와 대가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감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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