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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울주군 지진 피해 지원금 23억원 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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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정부재난지원금 50% 선지원 결정

경주 지진 피해 현장

경주 지진 피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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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와 울주군에 정부 재난지원금의 절반을 선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파손, 농경지 유실 및 축사파손 등 사유시설(私有施設)의 피해자에 대해 구호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주시와 울주군 피해자의 복구를 촉진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주민 5896세대를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지원하는 금액은 경주시와 울주군의 국비 부담분 중 50%인 23억200만원이다. 경주시 4994세대 20억4400만원, 울주군 902세대 2억5800만원 등이다. 나머지 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통하여 최종금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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