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민원인이 몰래 넣어둔 부정청탁금 100만원, 즉시 자진 신고
지난 13일 오후 2시경 올 상반기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자진정비 안내(1·2차)후 현장 확인 차 방문 출장을 나간 담당자는 불법건축물 면적을 산정했다.
감사담당관은 바로 이런 사실 관계를 해당 민원인에게 확인했다.
돈봉투를 놓아두었던 민원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지난 23일 찾아갔다.
또 지난 6일에는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준수와 솔선수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 ‘청렴’을 다짐,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과 공무수행사인(주민자치위원장, 통장)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 하는 등 직무수행 및 일상생활에서 청렴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부정청탁금을 즉시 자진 신고한 것은 구민에게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 소신있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과 사전 상담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사전예방하고 청렴한 송파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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