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 직원 대상으로 일명 ‘김영란법’ 교육
이번 교육은 오필환 백석대 교수를 초빙, 오전 10~ 낮 12시와 오후 2~4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및 위법 행위의 신고 등을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또 전체 간부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탁금지법 준수 및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청렴서약서에는 '어떤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어떤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청탁금지법은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을 이해하지 못해 저지르는 행위 역시 ‘불법’인 만큼 직원 교육을 통한 법에 대한 이해도를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직자로서의 초심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교육자료 및 홍보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청렴한 송파구현에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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