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해 국회 동의 또는 승인 절차를 밟게 하자는 취지다.
예정처는 현행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판단 기준을 따를 경우 정부나 민간 모두에게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일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심사 기준은 정부실행 대안과 민간투자 대안이 같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는데 민간의 경우에는 비싼 시설사용료가 들게 된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SOC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 연장과 관련된 국가별 순위 등을 들어 SOC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며,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도 SOC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반면 예정처는 교통시설의 경우 국토면적당 연장(전체 길이)을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면 도로, 철도의 연장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예정처는 OECD 자료 등을 들어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설투자액도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건설투자비는 감소해야 하는데 OECD 국가들의 경우 소득이 늘수록 1인당 건설투자액 역시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준기 예정처장은 "국회는 재정투자 축소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책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은 입법취지인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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