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이혼은 법률 용어는 아니다. 배우자의 죽음 이후 '인척관계 종료 신고서'를 제출, 배우자의 혈족과 관계를 끝내는 것을 사후 이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남편이 죽은 후에는 이혼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신고서를 내면 실질적으로 이혼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사후 이혼을 원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 전문가인 요시카와 미츠코 씨는 "제출자의 정확한 남녀비율은 모르지만, (사후 이혼) 상담자는 대부분 남편을 먼저 보낸 여성 중 고부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58세인 A씨는 5년 전 60세로 사망한 남편과 최근 사후 이혼했다. 남편이 신장암 투병 끝에 사망한 후, 남편 측 친척들로부터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결혼 이후부터 품고 있던 남편 측 가족에 대한 불만이 폭발, 사후 이혼으로 이어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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