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불법 주ㆍ정차에 대하여 계도 위주로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복잡한 읍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ㆍ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정체되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가중처벌되어 두 배인 8만 원(승합차 9만 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구례군이 교통문화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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