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65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 8,100여 명은 보건소뿐 아니라 평소 다니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50세~64세(1966년생~1952년생), 보건기관에 등록된 만성질환자, 악성종양질환자, 중증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다문화가족, 임신부 및 닭·오리 다두사육농가, 돼지 20두 이상 사육 농가도 10월 4일부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상 59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10월 4일부터 보건의료원에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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