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공단을 상대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면서 진행한 논의에 관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위축된 발언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위원회가 인수ㆍ합병 의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과 그 비중, 기준 등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 성향을 지닌 투자위원에게 로비 등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투자위원회가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논의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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