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회식은 직원 사이의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고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총괄 책임자인 부사장과 A씨 소속 팀원 전체가 참석했고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회식비를 충당했다"면서 "회식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